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온라인 순서와 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2025-09-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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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핵심 가이드
이사 앞두고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온라인으로 끝내는 순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필요서류, 비용과 기간, 말소까지 체크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필요서류
비용
기간
등록면허세(위택스)
송달료
등기촉탁
말소
한눈에 핵심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상가 모두 가능하며 건물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상가 모두 가능하며 건물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청구의 기반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청구의 기반이 됩니다.
처리·비용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빠르게 결정되고, 등록면허세·인지대·송달료 등 소액 비용이 듭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빠르게 결정되고, 등록면허세·인지대·송달료 등 소액 비용이 듭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순서
1
요건 확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을 따릅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전입세대열람원(대항력 입증),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서(우선변제권 입증), 미지급 보증금 산정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건물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전입세대열람원(대항력 입증),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서(우선변제권 입증), 미지급 보증금 산정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건물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4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도 함께 처리하면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도 함께 처리하면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5
결정·송달·등기
보정 없이 접수되면 통상 단기간 내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정본 송달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정 없이 접수되면 통상 단기간 내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정본 송달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사 및 이후 절차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끝나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끝나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비용과 기간
- 비용(예시)· 인지대 약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1회 5,200원 × 회수)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 사건 구성(당사자 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빠르게 결정되며,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며칠~수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
보정 없으면 단기간 결정·등기
보정 없으면 단기간 결정·등기
소액비용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 위주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 위주
보정 방지
납부번호·서류 누락 없이 제출
납부번호·서류 누락 없이 제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대상·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지급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가도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나 무허가 건물 등 특수한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효력·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가 가능하며, 이후 신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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