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한 번에 이해하기 절차 서류 비용 체크 가이드


2025-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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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도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법 임차권 등기 설정 핵심만 담았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주의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부 공간(다가구 주택의 일부 등)을 임대한 경우에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
신청 요건과 관할
1
임대차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반환 거절·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관할 법원은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상가의 경우도 유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가구 등 일부분 임차도 도면 첨부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핵심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 포함, 확정일자 표기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사실이 나타나도록)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 권리관계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상황에 따라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간단 정리
- 신청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접수
- 심사 · 요건 심리 및 보정 통지 대응
-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후 등기관서로 촉탁
- 등기 · 등기 완료 확인 후 필요 시 이사 및 열쇠 반환 정리
결정 이후에는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용과 예상 소요
기본적으로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총합이 대략 43,400원 수준이며, 사건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리·보정 여부와 법원·등기관서 처리 속도에 따라 처리기간은 수일에서 수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접수 전 서류·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우선순위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담보권이 먼저라면 배당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택의 일부분 임차라면 도면 등 추가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말소 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와 타이밍, 이사 계획까지 맞물린 복잡한 상황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전화로 현재 서류 상태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순서와 준비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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