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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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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3:24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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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기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셨나요? 주택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처리 흐름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13시 제외) · 착수금 0원 안내

온라인 신청 전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 ③ 임대차 종료 증빙(계약만료·해지통보 등) ④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록면허세 영수필(위택스) ⑥ 등기촉탁수수료 영수필(인터넷등기소) ⑦ 그 밖에 사건에 필요한 자료. 전자 파일(PDF 권장)로 준비하면 제출이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종료 통보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1) 회원가입·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경로: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관할 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로 설정하고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비용 입력: 등록면허세(위택스 전자납부 후 확인번호)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5) 첨부: 계약서 사본, 등본, 종료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업로드합니다. 6) 제출·진행확인: 전자서명으로 제출한 뒤 사건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지시에 따라 보완합니다. 7) 결정·등기: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로그인
전자소송 접속 · 공동인증
경로 선택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작성·제출
관할·비용번호·첨부 업로드 후 제출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2주 내외로 진행됩니다.

진행 중 자주 묻는 포인트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부분 임차: 다가구 등 일부 임차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금액 일부 미반환: 전액이 아니어도 일부 미반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보증금 수령 후에는 전자소송에서 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결정문 이후까지,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난이도와 무관하게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전화로 현재 상황을 들려주시면 당일 체크리스트전자 접수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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