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로 이어질 때 판결 이후 무엇을 먼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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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로 이어질 때, 판결 이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판결문만으로는 통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 종기, 우선변제권 요건과 임차권등기명령의 활용까지 핵심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판결·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을 고민하는 분들. 이미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배당요구 종기 안내문을 받은 임차인에게도 유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바로잡기
첫째, 판결문은 집행권원일 뿐 자동 입금이 아닙니다. 둘째,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해지며,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서 유리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조세채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지급명령 확정 중 하나를 보유합니다. ② 강제경매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 판결 정본·확정증명, 인지·송달·집행비용 예납을 준비합니다. ③ 배당요구 — 법원 공고로 지정된 종기까지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합니다. ④ 배당·회수 — 배당표에 이의 없으면 배당기일 후 지급이 이뤄집니다. ⑤ 부족분 회수 — 부족하면 채권압류·추심, 자동차·예금·월세보증금 등 다른 집행수단을 이어갑니다.
지금 점검해야 손해를 줄입니다
법원에서 통지된 배당요구 종기를 즉시 확인하고, 우선순위(근저당·전세권 등)와 확정일자·전입일을 대조하세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종기 내 권리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로 점유를 이전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할지 검토하고, 전세가율·조세체납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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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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