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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부담 정확 기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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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2:40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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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부담 정확 기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부담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정확 기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이사를 서두를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기간월세 부담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시면, 신청 시점·처리 흐름·거주 중과 이사 후 비용 기준,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흐름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 법원 결정과 등기까지 대개 1~3주 내외지만 보정·법원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월세 기준

집에 계속 거주하면 차임은 발생합니다. 전출·열쇠반환·임차권등기 완료로 점유를 마치면 통상 월세 부담이 끝납니다.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와 전출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임차권 등기 기간 이해: 신청 시점·처리 기간·유효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실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서류 완비·보정 여부·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결정까지 1~3주 내외로 진행되고 등기 기입까지 며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송달 과정이 지연되면 4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 유효기간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등기는 말소 전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장기간 미회수 상태라면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점

계약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미반환이면 바로 신청.

처리 기간

통상 1~3주 내외. 보정·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 유지

등기 완료 후 전출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유지. 장기 미회수는 소멸시효 유의.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 거주 중·이사 후 구분 기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집에 계속 거주하면 사용·수익이 있는 만큼 차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이사전출신고를 마치고, 열쇠 인도 등으로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면 통상 월세·관리비 부담은 끝납니다. 핵심은 점유 종료의 명확성입니다. 전출, 열쇠·비밀번호 인도, 계량기 사진·퇴거 확인서 등 입증 자료를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 기간 동안 잠시 더 머물러야 한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통상 부담되니 이사 일정과 접수·결정 일정을 최대한 맞춰 임차권 등기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 중

점유가 계속되면 차임 발생. 관리비도 통상 부담.

이사 후

전출·열쇠 인도·등기 완료로 점유가 끝나면 월세 부담 종료.

증거 남기기

계량기·우편함·실내 전경 사진, 열쇠 인수증 등 퇴거 증빙 확보가 분쟁을 줄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실전 타임라인과 다음 단계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미반환이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② 신속한 결정을 위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자료 등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보완합니다. ③ 결정정본을 받으면 등기 기입을 마치고, 전출·열쇠 인도까지 완료해 점유 종료를 명확히 남깁니다. ④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재차 촉구하고,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 내 02-591-5662로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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