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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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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2:29 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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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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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해지해도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한 번에

중도금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해제 기준, 배액상환과 포기 규칙, 임대인 귀책·특약 활용, 통지 순서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배액상환 중도금 전 해제 가계약금

중도금 전·후에 달라지는 핵심 규칙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에서 처음 지급하는 돈은 계약금이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한쪽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먼저 그만두면 통상 계약금 포기로 정리되고, 임대인이 일방 해제하면 배액상환(받은 금액의 두 배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중도금 지급, 열쇠 인도 준비, 대출 실행 등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함부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전
임차인 변심 → 계약금 포기 / 임대인 해제 → 배액상환이 원칙
이행 착수 후
중도금 일부·대출 실행·열쇠 인도 준비 등 발생 시 일방 해제 곤란

임대인 귀책이 있으면 돌려받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임대인 측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선순위 담보권·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과도하게 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말소·전입·확정일자 확보에 중대한 장애가 드러난 경우, 중개 단계에서 중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객관 자료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협의·정리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불가 · 선순위 과다 · 말소곤란 등 안전성 저하
중개 단계의 중요사항 미고지가 확인되면 반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통보와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첫째, 계약서와 특약, 영수증(계약금 이체내역 포함)을 정리합니다. 둘째, 반환 사유를 객관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확인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 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 입증 자료를 챙기세요. 셋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와 반환 기한, 계좌번호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넷째, 기한 내 미이행이면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등 신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의가 가능하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정리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특약·영수증 정리
사유 입증자료 확보
내용증명 발송·반환기한 명시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검토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 성립의 전제가 갖춰지면 계약금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해제 경위나 당사자 귀책 정도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특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미승인 시 또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자동 해제 및 전액 반환과 같은 문구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특약 존재·이행착수 여부·귀책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특약 문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출 불가·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서는 반환 주장에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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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 통지 문안 점검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아래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동일한 제목의 계약이라도 사실관계와 특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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