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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인상 요구 받았을 때 합법 범위와 대응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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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2:18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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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인상 요구 받았을 때 합법 범위와 대응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집주인 전세금 인상 요구가 왔을 때 합법 범위와 대응 순서

재계약 시점에 금액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먼저 재계약(신규)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상황이라면 최대 5% 범위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증액은 1년 내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할 때는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핵심규칙

오늘 바로 확인할 3가지

5% 상한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범위
1년 1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전환율 상한
전세→월세 전환 시 기준금리+2%p 또는 연 10% 중 낮은 값

빠른 계산 예시

보증금 2억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증액은 1,000만원(5%)입니다. 이는 ‘상한’일 뿐, 협의로 0~5% 어디서든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신규계약이면 5% 상한 직접 적용 아님
조례 확인지역별 상한을 5% 이내로 별도 설정 가능
증빙 요청세금·공과금·시세 변동 등 근거 제시 요구

갱신 vs. 재계약, 어디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조건을 새로 정해 체결하는 신규 재계약이면 시장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기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조건과 빈도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세금·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장래를 향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요청이 왔다면 청구 사유와 산식, 기준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을 때

갱신 상황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해 전환하더라도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고, 계산식은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협상하세요.

요청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의 절차

1
상황 확정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재계약 여부, 직전 증액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2
근거 요구 — 증액 사유와 산식(보증금, 비율, 기준일), 지역 조례 여부를 서면 요청합니다.
3
서면 대응 — 과도한 인상에는 정중한 반대 의사와 합리적 범위를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회신합니다.
4
분쟁조정 — 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신속 조정·확인을 받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상한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제외/12:00~13:00 점심시간)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리한 팁

  • 갱신에서 5%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초과분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인상분이 크다면 입주가능일, 주변 시세, 수리·시설 개선 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도 고려하세요.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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