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인상 요구 받았을 때 합법 범위와 대응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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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인상 요구가 왔을 때 합법 범위와 대응 순서
재계약 시점에 금액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먼저 재계약(신규)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상황이라면 최대 5% 범위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증액은 1년 내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할 때는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바로 확인할 3가지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범위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전세→월세 전환 시 기준금리+2%p 또는 연 10% 중 낮은 값
빠른 계산 예시
갱신 vs. 재계약, 어디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집에서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조건을 새로 정해 체결하는 신규 재계약이면 시장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낮은 상한을 정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기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조건과 빈도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세금·공과금·경제사정의 변동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장래를 향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요청이 왔다면 청구 사유와 산식, 기준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을 때
갱신 상황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해 전환하더라도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고, 계산식은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협상하세요.
요청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분쟁조정,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제외/12:00~13:00 점심시간)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리한 팁
- 갱신에서 5%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초과분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인상분이 크다면 입주가능일, 주변 시세, 수리·시설 개선 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도 고려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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