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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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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2:07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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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보호 핵심 전입신고·점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유지

계약·갱신·이사 전 꼭 확인하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보증금 회수는 타이밍과 요건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위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경매·공매 시 배당순위를 확보하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시작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준비하세요.

전입신고·점유와 함께 유지해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계약 만료 무렵 보증금이 돌려받기 전인데 짐을 먼저 빼면 ‘점유’가 끊겨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승계해 두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증액 시 주의할 점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분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하되, 새로 전체 금액으로 다시 받으면 중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서에도 날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변동된 금액이 있다면 증액분 확정일자를 챙기세요.

전월세 신고제·전자확정일자 활용

해당 지역과 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서를 제출할 때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경매 진행 시 필수 체크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한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를 지킵니다. 이사로 점유를 떠나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지금 필요한 행동 — 무료로 점검받으세요

계약 직후 또는 갱신 직전이라면 전입신고·점유 유지·확정일자를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배당요구 가능성, 증액분 순위, 전자확정일자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무료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확인 사항

①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받되, 보증금이 변동되면 증액분만 별도로 처리하세요. ②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③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말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지역별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④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승계하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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