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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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사 전 꼭 확인하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보증금 회수는 타이밍과 요건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위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경매·공매 시 배당순위를 확보하세요.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시작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준비하세요.
전입신고·점유와 함께 유지해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계약 만료 무렵 보증금이 돌려받기 전인데 짐을 먼저 빼면 ‘점유’가 끊겨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승계해 두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증액 시 주의할 점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분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하되, 새로 전체 금액으로 다시 받으면 중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서에도 날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변동된 금액이 있다면 증액분 확정일자를 챙기세요.
전월세 신고제·전자확정일자 활용
해당 지역과 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서를 제출할 때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경매 진행 시 필수 체크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한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를 지킵니다. 이사로 점유를 떠나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지금 필요한 행동 — 무료로 점검받으세요
계약 직후 또는 갱신 직전이라면 전입신고·점유 유지·확정일자를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배당요구 가능성, 증액분 순위, 전자확정일자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무료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확인 사항
①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받되, 보증금이 변동되면 증액분만 별도로 처리하세요. ②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③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말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지역별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④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점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승계하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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