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미루는 임대인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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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미루는 임대인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신속히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절차, 이의가 들어왔을 때의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 쓰나 · 어떤 법원이 맡나 · 무엇을 준비하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때, 금전 채권에 딱 맞는 절차로 신속한 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서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공시송달만 가능한 경우는 곤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반환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우편(내용증명 등), 입금받을 계좌와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어 처리 흐름을 붙잡기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진행 흐름
① 신청 · 전자제출 또는 서면 접수 → ② 송달 ·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도달 → ③ 갈림길 ·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미 납부한 인지액을 감안해 차액만 보정하면 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해 도달이 어렵다면 먼저 주소 확인과 반환요구 사실증빙을 보강하는 편이 전체 시간을 단축합니다.
빠른 결정의 강점과, 놓치기 쉬운 주의점
소송 대비 심문 없이 문서로 결정이 나 초기 속도를 확보하기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한 내 이의를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도달 가능성과 청구 근거의 정밀성이 중요합니다. 이사 일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거주이전 중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 검토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이율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수반됩니다.
전세금이 막혔다면,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로, 시간이 안 맞으면 자료요청 링크로 먼저 남겨 주세요. 진행 가능성, 준비물, 예상 흐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은 포인트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이미 진행한 서류·증거 정리가 곧바로 활용됩니다. 주소 파악이 어렵다면 먼저 우편 반환사유, 주민등록초본 등 도달 가능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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