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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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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9 10:49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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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기본 원칙과 절차만 지키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계약 종료 확인과 반환 요구는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갱신거절을 통지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자와 계좌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문자만으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우편의 내용증명을 이용해 만기일(또는 인도 예정일)과 금액, 입금계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후에는 통화기록·문자·우편영수증 등 증빙을 모아두어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합니다.

만기·해지 통지 보관
내용증명 발송
연락·입금 기한 명시

2.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이사·전출을 미루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모두 빼고 전출까지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동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유가 없어져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차임지급의무 면제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등기 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먼저
이사·전출 전에 신청·완료
권리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비용 리스크↓
차임 면제·지연손해금 청구

3. 타이밍과 순서 체크

① 만기 1~2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반환일정을 협의하고, 새 임차인 모집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무소와 일정을 맞춥니다. ② 반환이 불확실하면 만기 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남겨두세요. ③ 이사·전출이 임박했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④ 열쇠·비밀번호 제공, 잔여 짐 반출 등 인도 절차는 등기 완료 후에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 준비
공식 요구는 서면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인도는 등기 후

4. 실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반환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송 종결 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는 집행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어떤 곳이든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착수금 0원 시작 업무시간 10:00~18:00

전화 02-591-5662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내용증명
요지·입금기한·계좌 명시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후 인도·전출
권리회복
지연손해금·집행까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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