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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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이사해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모두 해당하며,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정확한 정의와 신청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금액, 임차 사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권리 요건을 소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승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예외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다가구 일부 등)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효력 핵심 요약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거나 새로 갖춥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절차가 완료되면,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촉탁등기가 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이사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그보다 앞서 배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기간·비용 개괄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며, 신청서는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입·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정일자 확인,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내역, 주택 일부 임차 시에는 해당 부분의 표시 도면 등을 준비합니다. 심사는 통상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정으로 발령되며, 송달 후 등기촉탁까지 이어집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기수수료 등 실비가 들고, 이 절차에 든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이 끝나면 임차권 등기 말소 또는 해제를 신청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를 통해 이사 일정과 권리 보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전해 배당요구 등 회수 절차에서 불리해지는 일을 줄입니다. 다만 등기 전부터 있던 담보권에는 순위상 제약이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의 등기부 현황과 확정일자, 전입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 등 일부 예외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점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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