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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는 날부터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적 시점·시효·절차 정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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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23:19 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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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는 날부터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적 시점·시효·절차 정밀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핵심인가

계약 만료일, 열쇠 인도, 지연손해금, 소멸시효와 절차까지—불확실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반환 시점의 기준

임대차 종료 + 주택 인도(열쇠 포함) 시 반환 요구 가능. 지체 시 지연손해금 발생.

청구 가능 기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10년. 다만 중단·정지 사유 점검 필수.

빠른 대응 루트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 → 소송·집행 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1)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택을 인도(열쇠·출입수단 반환)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기 무렵에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서면·문자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만기 전 해지 의사 통지와 퇴거 일정 증빙을 남겨두세요.
만기 인도(열쇠) 지체 발생

2)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봅니다.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이고,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등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이율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며, 판결 확정 전후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 단계마다 이자 산정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

만기 이후 가만히 기다리면 불리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행사 이력을 남겨두세요.

이자 포인트

판결 전과 후의 지연손해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단계별 이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10년(일반)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으로 시효 ‘리셋’ 가능

3)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나

① 내용증명 발송 (즉시)

만기 전후 사실관계, 반환기일, 계좌,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 통지합니다. 이후 분쟁 단계에서 중요한 권리행사 기록이 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통상 수 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상황을 대비합니다. 결정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짧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③ 지급명령 → 확정 (수 주, 이의 없을 때)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소송·집행 또는 보증기관 이행청구 (수 개월)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기관 심사 후 지급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 내외가 보고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준비 중이신가요. 본 센터는 사건 착수 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및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 사항은 무료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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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집행 보증기관 이행청구

※ 면책공지: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판례와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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