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는 작성·발송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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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 한 편이면 준비 끝
계약 만료·갱신거절 통지부터 배달증명, 전자내용증명 선택, 반송 시 재발송과 6개월 내 후속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왜 보내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또는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갱신거절 통지와 함께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행사의 시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보다 증거력이 높고, 이후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이어질 때 유리한 출발선이 됩니다.
- 보낼 대상: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공동임대인 모두) 및 실제 점유·관리인.
- 보낼 시점: 계약 만료 전후,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을 때 효과적.
- 보낼 방법: 등기우편 + 배달증명 또는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작성 핵심만 정확히
형식은 자유지만 빠지면 안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에는 다음 요소를 간결하게 담으세요.
① 계약 정보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② 갱신거절·해지 통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며 종료일을 기준으로 인도할 뜻을 밝힙니다.
③ 지급기한·계좌
"종료일(또는 인도 시) 즉시 반환"과 입금계좌, 연락처 표기.
④ 지연손해 안내
약정 또는 법정이율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함을 고지.
문장 예시(취지): "임대차는 2025.10.31. 종료되며, 위 종료일 또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송 방법과 반송 대응
- 등기우편 + 배달증명: 수취·불수취 내역을 공식 증빙으로 확보.
- 전자내용증명: 온라인 접수·보관이 편리, 재증명 청구 가능.
- 주소 확인: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상 주소로 발송, 공동임대인 각자 발송.
- 반송 시: 정확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 문자·이메일 등 보조 입증 수단 병행.
발송만으로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미반환이면 아래 절차로 이어가세요.
지급명령
서류 심사형 절차로 신속·비교적 저렴.
소송·강제집행
판결·화해권고 후 집행까지 일괄 진행.
이사 예정
우선순위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많이 하는 오해, 간단 정리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주장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만으로 자동으로 시효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내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화·문자 통보만으로는 입증이 약합니다. 문서로 남겨 두세요.
지금 바로, 실무 검토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그리고 판결 후 집행까지 사건의 흐름 전체를 한눈에 설계해 드립니다. 가능한 이유와 조건은 통화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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