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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 배당과 말소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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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22:57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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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상황에서 배당과 말소 한 번에 정리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진행될 때 배당과 말소를 놓치지 않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곧 넘어갈 예정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핵심만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검토 중인 임차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 어느 시점에 등기했는지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헷갈리는 임차인
  • 배당 이후 보증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아 추가 절차말소 방법을 알고 싶은 임차인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로 점유를 비워도 기존의 대항력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배당 외 추가 집행이나 청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배당 후 말소: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통해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경매 진행 시 체크리스트
  • 시점 확인: 내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것인지, 뒤인지 등기부로 확인
  • 종기 확인: 뒤라면 배당요구종기 내 권리신고·배당요구서 제출
  • 증빙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보증금 잔액 산정 자료 등 구비
  • 배당 결과 점검: 부족분 발생 시 지급명령·소송 등 추가 집행수단 검토
  • 말소 절차: 전액 변제 시 임차인이 해제 신청으로 말소 진행, 미말소 시 임대인의 취소 신청 가능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등기부개시결정등기의 선후, 배당요구종기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시차·누락으로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말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상황별 서류와 절차를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전화로 안내)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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