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조건 끝난 계약 보증금 미반환일 때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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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조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무엇을 준비할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조건을 먼저 점검한 뒤 바로 진행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정리하세요.
임차권 등기 조건 핵심 정리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통보로 종료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주택 표시와 종료 사실, 미반환 사유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에 부합합니다.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종료와 미반환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유용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대상 주택을 특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점유 사실 관련 자료(열쇠 반납, 인도 일자 기록 등).
-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해지 통보·합의서 등.
-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계좌 내역, 반환 협의 기록, 일부 변제 유무.
- 법원 관할 확인과 수수료·송달료·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자주 놓치는 확인 포인트
이사 계획과의 정합성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대항요건·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고 이동 일정을 정리해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미반환도 해당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 협의 내역과 잔액을 깔끔히 정리해 두면 심사와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의 차이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틀이 있으나 건물의 등기 유무, 사업자 등록, 보증금 범위 등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주거와 혼동하지 말고 별도로 점검하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하는 3단계
- 조건 확인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종료·반환 관련 증빙)
- 관할·서류 준비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미리 작성합니다.
- 전문가 검토 사건 경위와 증빙 배열을 점검해 접수 오류를 줄입니다. 필요 시 추가 보전 조치까지 일괄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에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준비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핵심 개념 한 번 더 정리
임차권 등기 조건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의 두 축입니다. 신청서에는 주택 표시,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여부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기재합니다. 이사 전에 요건을 확인해 두면 주소 이전 이후에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하십시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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