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압류, 압류금지 해당 여부와 이사 전 세입자가 쓸 세 가지 대응
본문
월세보증금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압류금지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카드대금·대출 연체로 채권자가 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을 때 무엇이 언제부터 묶이고, 세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월세보증금 압류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묶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집주인은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그 금원이 내 계좌로 이체된 뒤 계좌가 압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 제2항),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취소 신청도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법원 재량). 내 보증금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보증금 규모, 대항요건, 적용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 갈림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자신의 채권자가 보증금을 먼저 묶는 장면도 생깁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의 보증금 회수 실무 관점에서, 압류를 당한 세입자가 확인할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법원 서류의 제3채무자 칸에 집주인 이름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 계약 만료와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새 집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 보증금이 작아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기준을 모릅니다.
-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빼고 남은 돈만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 압류, 내 보증금이 압류금지에 해당하나요?
월세보증금 압류가 허용되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보호 대상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보증금이 그보다 크다면 넘는 부분은 압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점검할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 안에 드는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의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채권압류는 경매 절차가 아니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대입할지, 어떤 시점의 기준으로 범위를 볼지가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작은 경우가 많아 6호가 실제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반대로 증액으로 보증금이 커졌거나 보증금이 큰 반전세라면 6호의 보호 밖일 수 있습니다. 또 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언급하므로 상가 점포의 월세 보증금은 이 호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 압류 범위 자가진단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자료 | 판단이 애매해지는 경우 |
|---|---|---|
| 보증금 규모 | 최초 계약서, 증액·갱신 계약서 | 증액으로 기준에 걸치거나, 시행령이 바뀐 시기에 계약한 경우 |
|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 |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실제 거주 여부 | 전입 뒤 잠시 주소를 옮겼거나 가족만 전입해 있는 경우 |
| 주택에 해당하는지 | 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사용 형태 |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을 주거로 쓰는 경우 |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압류결정문의 별지 목록 | 압류금지 금액을 빼는 문구가 있는지, 청구금액이 보증금보다 작은지 |
자가진단표의 '판단이 애매해지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같은 월세 계약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 별지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본문보다 별지부터 읽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무엇이 언제부터 묶이나요?
월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빚을 진 세입자이고, 제3채무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제224조 제1항) 세입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나온 결정문의 법원과 사건 표시를 기준으로 서류를 내야 하니 결정문과 봉투를 보관해 두십시오.
제2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집주인은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수 없고, 세입자도 그 채권을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이 막는 것은 돈의 흐름이지 이사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사 날 집주인이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건네지 못하므로, 집을 비우는 날과 정산 방식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움직이는 순서
채권자의 신청 ·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압류명령 발령 · 집주인에게 지급 금지, 세입자에게 처분·영수 금지(제227조 제1항).
집주인 송달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이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세입자 송달 · 세입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진술 최고와 현금화 · 집주인의 서면 진술(제237조 제1항),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제229조 제1항)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도에서 세입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은 네 번째 칸입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고 우편 봉투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칸의 날짜(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는 집주인에게 물어 기록해 두면 공제·상계 다툼의 기준일로 쓸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계산, 압류되는 것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압류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액면 전체가 아니라,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는 반환채권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압류 사건의 월세보증금계산도 '보증금에서 공제 항목을 뺀 잔액'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이 흐름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도 공제 후 잔액을 넘어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압류 뒤에 생긴 연체 차임까지 그대로 빠지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공제와 상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얻은 새 채권으로 보증금과 맞바꾸는 방식은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연체 차임처럼 보증금이 원래 담보하는 채무는 공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지만, 개별 항목이 공제인지 상계인지의 구분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몇 달 치 차임을 밀린 월세 세입자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카드사가 압류했습니다. 집주인 B는 이사 날 밀린 월세와 관리비, 벽지 훼손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서, 압류 이후 A에게 급히 빌려준 돈도 함께 빼겠다고 합니다. 밀린 월세는 판례 취지상 공제 쪽에 가깝고, 수리비는 원상회복 범위가 다퉈질 수 있으며, 압류 뒤에 생긴 대여금은 제498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준비할 것은 공제 항목마다 근거 자료입니다. 차임 이체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입주·퇴거 사진이 있으면 집주인이 진술하거나 공탁할 때 내놓는 계산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6호)과 공제 후 잔액을 어떤 순서로 맞출지도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항목별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집주인은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 곧바로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길이 공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48조는 공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1항은 따로 정한 요건이 없는 임의 공탁이고, 제2항(배당요구)과 제3항(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한 거듭 압류·가압류)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요건과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공탁 범위 | 성격 |
|---|---|---|---|
| 제248조 제1항 | 따로 정한 요건 없음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 할 수 있다(임의) |
| 제248조 제2항 | 배당요구서 송달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248조 제3항 |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한 거듭 압류·가압류 +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 |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하여야 한다(의무)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여부와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과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이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3항).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의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연체 차임을 크게 잡아 '인정하는 한도'를 줄여 진술했다면 그 계산이 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을 미리 맞춰 두면 공탁·지급 단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과 조문 판정
"압류가 들어왔으니 보증금은 한 푼도 못 줘요."
"압류 뒤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상계하겠습니다."
"법원 서류는 모르겠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죠."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가
보증금 규모, 인도와 주민등록 유지, 적용할 시행령 기준 시점에 따라 6호 압류금지 여부가 갈립니다. 시행령 범위와 시점 판단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달 전인가 뒤인가
집주인이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의 지급·정산인지, 송달 뒤 취득한 채권으로 하는 상계인지(민법 제498조)에 따라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달라집니다.
거듭 압류·배당요구가 있는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주인의 공탁 의무(제248조 제2항·제3항)와 전부명령의 효력(제229조 제5항)이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결정문 별지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압류금지인데 압류명령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대응
세입자는 압류명령 자체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보증금이 계좌로 들어온 뒤 그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근거 조문, 요건,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즉시항고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 제2항),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압류명령 취소 신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법원 재량이며, 같은 항에 따라 당사자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분 취소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압류금지 금액까지 묶었다고 다툰다면 즉시항고 기간이 1주로 짧으므로 계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압류금지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246조 제3항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분 취소는 보증금 압류가 아니라, 이미 받은 돈이 들어 있는 예금계좌가 다른 압류명령으로 묶였을 때 쓰는 길입니다. 제246조 제2항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그 금원이 6호의 금액이라는 점과 이체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물도 다릅니다. 계약서·증액 계약서·주민등록초본·차임 이체내역은 6호 주장의 기본 자료이고, 가족 구성과 소득·지출 자료는 제246조 제3항 취소 신청의 핵심 자료입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다섯 가지
결정문 읽기 · 제목, 채권자, 청구금액, 별지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받은 날짜에 표시합니다.
집주인 송달일 확인 · 압류의 효력은 집주인이 송달받은 때 생기므로, 집주인에게 받은 날짜를 물어 기록합니다.
자료 폴더 만들기 · 계약서·증액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차임·관리비 내역, 사진을 모읍니다.
대응 경로 정하기 · 6호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지, 제246조 제3항 취소 신청으로 갈지 정합니다.
집주인에게 안내 ·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탁(제248조 제1항)도 선택지라는 점을 알립니다.
임대인님, 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명령이 임대인님께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된 범위의 금액은 제게 직접 지급하실 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 기준 정산 내역(연체 차임·관리비 등 공제 항목과 근거)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도 검토해 주십시오.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법원 절차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문구는 예시이며, 보내는 것만으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보증금압류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자 쪽에서 본 월세보증금압류방법은 '압류명령 다음 현금화 명령'의 두 단계입니다. 압류명령은 제223조에 근거해 채권을 묶는 단계이고, 묶은 금전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제229조가 정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제229조는 현금화 조문이지 압류의 근거 조문이 아니므로 둘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제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처럼 두 단계를 한 번에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명령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제229조 제2항)
- 채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고, 채권자가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을 권한을 얻는 구조
- 제227조 제2항·제3항 준용(제229조 제4항)
-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제229조 제6항)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제229조 제3항)
-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 없음(제229조 제5항)
- 확정되어야 효력(제229조 제7항)
- 제227조 제2항 준용(제229조 제4항)
세입자에게 두 명령의 차이는 '내 채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추심명령만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세입자에게 남아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조문 문언대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제229조 제5항) 추심과 공탁·배당의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29조 제6항은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압류명령과 현금화 명령이 한 결정문으로 나왔다면 기간 안에 함께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압류기간, 압류에 정해진 존속기간이 있나요?
압류명령에는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식의 존속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압류기간을 물을 때 실제로 챙겨야 할 시계는 즉시항고 기간, 집주인의 진술 기간, 채권자 채권의 시효, 그리고 결정문이 가압류일 때의 본안 미제기 기간입니다.
압류는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카드사나 대출기관이 보증금을 압류했다면 그 채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므로, 시간이 흘러 채권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문 제목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현금화 단계가 아니며, 채권자가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야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시작점 | 조문 근거 |
|---|---|---|
| 즉시항고 1주(불변기간) | 재판을 고지받은 날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227조 제4항 |
| 항고이유서 10일 | 항고장을 제출한 날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 집주인 서면 진술 1주 |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 가압류 본안 미제기 3년 | 가압류가 집행된 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 채권자 채권의 시효 중단 | 압류 또는 가압류 | 민법 제168조 제2호 |
표의 기간 중 세입자가 직접 지켜야 하는 것은 즉시항고와 항고이유서 기간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는 월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보증금 압류도 조문 구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는 같습니다. 차이는 6호 압류금지가 적용될 여지와 공제 항목의 비중에서 나타납니다.
| 비교 항목 | 월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
| 6호 압류금지 | 보증금이 작아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6호의 보호 밖일 수 있음 |
| 공제 계산 | 연체 차임·관리비 공제가 계산의 중심 | 차임이 없어 원상회복 등 다른 항목 위주 |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은 두 성격이 함께 나타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느냐는 6호 판단을, 월세가 밀렸느냐는 공제 계산을 좌우하므로 두 갈래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장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압류한 경우만 다루므로, 결정문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칸에서 내 자리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압류는 당황하기 쉽지만 조문 순서대로 보면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6호 해당 여부, 집주인 송달일, 공제와 상계의 구분, 다른 채권자의 존재, 그리고 1주 기간 안에 할 일입니다. 이를 서류로 정리해 두면 이사와 정산 일정을 차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보증금은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나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결정문 별지를 함께 보며 6호 해당 가능성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압류된 채로 이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공제 계산, 공탁 여부, 추심명령 유무에 따라 정산 순서가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 "압류를 이유로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지연의 책임 문제는 공탁 여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부분부터 짚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압류,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압류되면 이사를 못 하나요?
압류명령은 집주인의 지급과 세입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할 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줄 수 없어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유지되지 않아 6호 판단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결정문 범위와 공제 계산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압류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빼고 줄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취지여서, 압류가 있어도 밀린 월세 공제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집주인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 취득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8조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관리비·원상회복 비용처럼 경계에 있는 항목은 다퉈질 수 있으니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압류와 같은 건가요?
채권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집주인의 지급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으로, 그 자체로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현금화 단계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본압류로 옮기면,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결정문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월세보증금 압류는 결정문 별지 한 줄, 송달일 하루, 공제 항목 하나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보증금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숙 변호사가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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