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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만 챙기면 끝?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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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9:59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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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만 챙기면 끝?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을 찾는 것은 전세금을 지키려는 현명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서식 구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전국 상담·선임 가능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의 마음으로 이 자료를 찾습니다. 바로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내 전세권을 새겨 넣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임차인이 마주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되찾기 위해 큰돈을 또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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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전세금을 되찾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이 아니라,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반환 요청·증거
임차권등기명령권리 보전
전세금반환소송판결 확보
강제집행경매·추심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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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WRITE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 무엇을 담아야 하나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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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목적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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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위조 방지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명확하게 적습니다.

03

당사자 인적사항

전세권설정자(임대인)와 전세권자(임차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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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사용·수익의 용도와 전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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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반환기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일(반환기)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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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기명날인

일반사항과 다른 특약은 우선 적용됩니다.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서식 작성 시 실무 체크포인트
인적사항은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주소·면적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계약 후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시 임대인은 등기필증·인감증명서·위임장, 임차인은 계약서·신분증·도장과 도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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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IFFERENCE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가 자주 비교됩니다. 두 제도는 전세금을 지킨다는 목적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등기부에 새기는 물권
임대인 동의필요 — 임대인 서류가 있어야 가능
효력 발생신청 당일 효력
미반환 시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
비용등록세 등 비용 발생, 말소비용도 별도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인 동의불필요 — 계약서·신분증만 지참
효력 발생신청 다음날 0시부터
미반환 시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비용수수료 매우 저렴,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전세권설정은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등기부에 전세권이 표시되는 것을 꺼려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 대부분입니다. 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 배당과 채권추심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이 있든 없든, 전세금을 못 받는 순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지급 한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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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을 준비했든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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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증거를 남기고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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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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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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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 후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에 100% 동의하는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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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0원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고, 오랜 경험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전국
상담·선임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으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소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591-5662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핵심만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그 실비용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절차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계약서 서식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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