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회수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등기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회수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7-10 08:08 17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등기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회수법

전세권등기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전세권등기를 해두고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세권 임의경매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0원변호사비

'0원'일까요?
법도 0원제의 진짜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최종 부담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전세권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의 줄임말로,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장치라면, 전세권등기는 민법상 물권인 '전세권'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의경매 신청권

전세금을 못 받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공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전세권등기 vs 확정일자

둘 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확정일자
간편하지만 한계 있음
임대인 동의필요 없음
비용600원
우선변제권있음
바로 경매불가 (판결 필요)
별도 말소불필요
전세권등기
강력한 무기
임대인 동의필요
비용수십만원~
우선변제권있음
바로 경매가능 (판결 불필요)
별도 말소말소등기 필요

정리하면, 전세권등기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있는 대신 '판결 없이 바로 경매'라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전세금을 못 받으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전세권등기의 가장 큰 힘

전세권등기의 핵심은 '집행권원 없이 경매'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이 '소송 → 판결 → 경매'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배당요구·권리신고, 존속기간 만료 소명자료 제출 등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전세권등기 비용은 얼마일까?

전세권등기 비용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보증금이 클수록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의 0.2%
보증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부가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건당 15,000원
법무사 수수료대행을 맡길 경우
약 20만~30만원
예시 · 전세보증금 2억원인 경우 (법무사 비용 별도) 약 49만 5,000원

전세권등기 비용은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만으로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전세권등기, 이런 점은 알아두세요

  •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임대인과의 공동신청이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의해주는 임대인이 많지 않아, 계약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한다'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이 끝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전세권이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전세권 말소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600원)에 비하면 전세권등기 비용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전세권등기가 있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채권이 있는 경우 —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 전세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돌려줄 여력이 부족한 경우 — 경매·추심 절차에서 실제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 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 존속기간·법정갱신 등 실무 쟁점이 있는 경우 —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소명자료 제출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략 점검 포인트

만약 전셋집(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까지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7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등기가 있든 없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아래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법도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계약 해지와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할 때)전세권등기가 없거나 추가 보전이 필요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권 임의경매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전세권등기가 있으면 바로 임의경매,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전세금 회수 완료회수한 금액에서 앞서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

반환 지체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9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 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는 구조여서,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판결 기준)
0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0원제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에 한계가 있고,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망설이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0원변호사비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방문 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권등기·전세금 회수,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02-591-5662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의 자세한 내용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등기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