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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전세금 안 줘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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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7:34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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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면 0원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통보(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임대인 미반환전세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 부담은 결국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임차인 선납 승소 판결 소송비용 임대인 부담 임차인 실질 0원

저희 수입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 · 시작점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에게 ‘제대로’ 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첫 단추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이후 다시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시기 (임차인 기준)
만료 6개월 전통보 가능 시작
만료 2개월 전통보 마감
계약 만료보증금 반환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문자·전화·내용증명 모두 법적 효력은 같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증거가 확실히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수신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돼 소송 증거로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 · 카카오톡

임대인의 확인 답변까지 캡처해 두어야 도달로 인정됩니다.

전화

구두 통보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근거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통보의 대상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현재 소유자여야 합니다. 매매·상속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통보 전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CAMPAIGN ·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날이 지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마음으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SOLUTION · 단계별 대응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이렇게 받아냅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심리적 압박이 커,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없으면 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CHECK ·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금 돌려받기, 이런 점도 챙겨 두세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CORD · 신뢰의 근거

근거 있는 사건만, 그래서 가능한 0원제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전국
지방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경험이 있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무료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해지통보 시점, 임대인 대응, 이후 절차와 비용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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