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통보 1개월 전, 통보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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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통보 1개월 전, 통보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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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5:3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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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전국 전화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 해지통보 1개월’이 막막한 분께,
전세금 반환부터 변호사 비용 0원까지

해지통보는 언제 해야 하는지,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그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왜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 드립니다.

비용 걱정 먼저 내려놓으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제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받고,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앞두고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지?”,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늦은 건 아닐까?”,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같은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입니다.

Q

계약 만료가 1개월 남았는데, 지금 해지통보를 해도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반환을 미룹니다.

Q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이 묶여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Q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기는 쪽입니다.
해지통보 기간

전세계약 해지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많은 분이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기준은 2개월 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지통보 시점 한눈에 보기
6개월 전
통보 가능 시작
2개월 전
통보 마감선
1개월 전
이미 늦은 구간
만료일
묵시적 갱신 적용
핵심 정리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 1개월 전에 뒤늦게 통보했다면 이미 2개월 전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만료일이 아니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 효력이 정해집니다. 늦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통보에도 법이 정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핵심 사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전세금은 언제?

전세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종료 후 3개월”이라 하고, 저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 시점을 두고 다투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기한이 지나면 아직 만료일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구분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같은 “나가고 싶다”라도, 최초 2년 계약 기간 중인지 아니면 갱신·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초 2년 계약
기간 중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면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협의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갱신·묵시적
갱신 상태

  •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갱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유형인지, 특약 내용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혼자 결정해 시기를 놓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통보 문자 예시

증거가 남는 해지통보 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구두나 전화로만 전달하면 “못 들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지통보 문자 예시입니다.

해지통보 문자 예시

[임대인 성함]님 안녕하세요. [○○시 ○○구 ○○아파트 ○○동 ○○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본인 이름]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인 [○○년 ○월 ○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일자까지 전세보증금 [○억 ○천만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p. 문자·카톡은 상대가 “못 봤다”고 발뺌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맞는 문구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해결 절차

통보했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지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꼭 알아둘 정보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그 부담은 커집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할수록 회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확실한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경험과 전문성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0원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해지통보 Q&A

Q전세계약 해지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Q전세계약 해지통보를 1개월 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A이미 2개월 전 기한을 넘긴 것이라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Q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나가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Q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줍니다. 비용이 걱정돼요.
A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으로 대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 시점이 애매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 · 상담은 무료입니다
승소자료가 궁금하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다시 한 번

임차인의 부담은 결국 0원입니다

0원제 핵심 요약

실비용 먼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기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얹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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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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