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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 보증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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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4:31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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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계약만료후이사,
보증금이 발목을 잡고 있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 임차인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해결합니다.

450건+
전세보증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Why 0원

왜 임차인 부담이 '0원'일까요?

0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고,
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되돌려받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 전세금반환소송과 승소 판결까지
  •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라는 말을 흔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사를 미루고 보증금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오히려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후이사,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의

가장 위험한 선택,
"일단 이사부터 하고 보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점유(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임대인이 배짱을 부리거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지킬 힘이 약해집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에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 가는 순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 답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임대인에게도 강한 압박이 됩니다. 다음 순서를 지키세요.

1

결정문 수령

법원에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습니다

2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

3

그 다음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신고
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입니다. 신청만 해 두고 이사를 가 버리면 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Process

내용증명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눈에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남겨 임대인을 압박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만듭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집을 비웁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지연이자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확보합니다.

4

승소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소송 기간 약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사건에 따라 변동)
지연이자 연 5% → 12%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전세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살펴봐 드립니다.
Why 법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450건+ · 승소율 95%+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을 다뤄 온 경험.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이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전문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책임 검토합니다. 결국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진행합니다.

전국 사건, 방문 없이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다시 정리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임차인 부담은 0원으로

0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되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비용과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안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서비스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로 발이 묶여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을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후이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임대인의 재산 상태, 대항력·확정일자 유지 여부, 경매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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