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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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계약은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착수금 0원제로 시작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전세계약만료후 가장 흔한 풍경이 있습니다. 이삿날은 잡혔는데 전세금은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은 전화를 피하다가 겨우 연결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송을 망설인다는 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그 원리부터 전세계약만료후 실제 진행 순서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이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 승소하면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
아래 표현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집주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임대인 개인 사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법적 근거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손해는 임차인 몫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법입니다
계약서가 기준
전세금 반환일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집을 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 세입자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 ≠ 합법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갱신거절 확인
만료일과 갱신 거절 통지(만료 6개월~2개월 전)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기한, 계좌를 공식적으로 통지해 증거를 남깁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먼저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세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밀어붙입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목표 달성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세금반환, 꼭 짚고 넘어갈 5가지
지연이자 청구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집주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만 제기해도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전세 놓은 집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법도의 경험
(법원 판결 기준)
지방 사건도 선임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 전세금 문제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0원제로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반환을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세계약만료후, 부담은 내려놓고 0원제로 시작하세요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흐름에 진행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절차도 걱정 먼저 하지 마세요.
전세금, 이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비용·절차·승소 가능성까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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