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언제 해야 안심일까? 통보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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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언제 해야 안심일까? 통보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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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3:3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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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 언제 해야 안심일까?

통보 시점 하나로 이사 계획과 전세보증금이 흔들립니다. 정확한 통보 시점부터 임대인이 돈을 미룰 때 전세금 반환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전세계약만료통보언제 해야 하는지 검색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제때 통보하고 깔끔하게 이사 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정확히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죠. 통보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이사 일정이 꼬이고, 반대로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걱정됩니다. "혹시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려니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통보 시점 안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먼저 이 0원제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고, 이어서 통보 시점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내지 않습니다(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전 과정 0원
  •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하고,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후불 150만원은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언제?
만기 2개월 전까지

이사를 계획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계약 종료)"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기준으로, 이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점, 한눈에

전세계약만료통보언제 – 만기 2개월 전이 마지노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정한 통보의 창(窓)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이라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계약 종료) 통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통보 시작 가능
만기 2개월 전통보 마감(중요)
만기일전세금 반환
만기 2개월 전을 넘기면, 계약 종료일이 아직 안 왔더라도 그 순간부터 묵시적 갱신 상태로 넘어갑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0월 30일이라면, 임차인은 8월 30일까지 "이사 가겠다(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조용히 지나치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통보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달주의)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도달주의입니다. 통보는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보 시점만큼이나 여유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만기 2개월 전보다 넉넉히 앞선 3개월 이상 전부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를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닙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입증책임은 대체로 임대인에게

최근 판례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임대인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보와 거주 사실을 근거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하려면 해지 통지 사실과 날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하나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어떤 방법이 안전할까요?

핵심은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용증명

가장 확실한 증거

발송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우체국에 3통을 접수하면 1통은 본인, 1통은 우체국(3년 보관), 1통은 임대인에게 발송됩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안전합니다.

문자 · 카카오톡

보조 수단

구두·문자·SNS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답변(도달 확인)이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록이 남는 방식과 함께 내용증명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서류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킨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순서와 시간이 중요해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안 돌려주면

제때 통보했는데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 과정 0원으로 해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보증금 순위를 보전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0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통보 시점 안내부터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촉진을 위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로 확인하는 전세금반환소송 경험

450건+
처리 경험
95%+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그만!
계약서에 정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계약서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이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 결국 임차인 부담은 0원

전세계약만료통보 시점 안내부터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미루셨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참고 | 후불 150만원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통보 시점이 헷갈린다면, 지금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계약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부터 임대인이 돈을 안 줄 때 대응까지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통보 시점을 앞둔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콘텐츠는 전세계약만료통보 시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 이후의 법령·판례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통보 기간·절차·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통보 시점과 대응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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