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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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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6:2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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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만료통보,
제대로 하고도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전세계약만료통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통보를 정확히 했는데도 전세금을 미루는 집주인, 이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 지금 바로 연결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송비용이 저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비용은 먼저 내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하며,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바로 전세계약만료통보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만료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하는 절차죠.

그런데 막상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하고 나면 더 큰 걱정이 시작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날짜에 돌려줄까?" 실제로 만료 통보를 정확히 했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언제·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보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1 · 언제 통보하나

전세계약만료통보, '만료 6개월~2개월 전'이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이 기간 안에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가능 구간
만료 6개월 전통보 시작 가능
만료 2개월 전통보 마감선

이 구간 안에 통보를 남기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묶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달한 날짜'가 기준

전세계약만료통보는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보내는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Step 02 · 놓치면 생기는 일

통보를 놓쳤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휴대폰을 교체하며 문자 기록이 사라져 통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월 ○일 해지를 통지한 바와 같이 만료일에 맞춰 퇴거 예정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버티는 걸까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했는데도 안 준다면, 그건 '관행'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해결 절차

전세계약만료통보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5단계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순서대로만 밟으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 비용을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가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와 해지 의사,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재해 도달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약 1~3주 · 등기 완료 후 이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은 물론, 늦어진 기간만큼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간·비용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전세계약만료통보 시기
만료 6~2개월 전
이 구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약 1~3주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4~6개월
보증금이 3천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하는 지연이자
연 5% → 12%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에 앞서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엔 '가압류'를 미리 검토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450건의 경험, 95%의 승소율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입니다.

450건+처리 사건20대~60대 전 연령대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0변호사 비용실비용은 별도
다시 한번,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계약만료통보 이후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가 적용되며, 서류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제출하고 전자소송으로 100%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하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비용 안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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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통보와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기간·비용,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은 법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에 앞서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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