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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세입자,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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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5:02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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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 만료된 세입자,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원의뢰인 변호사 비용
450건+처리 사건 경험
95%+법원 판결 승소율
핵심 안내 · 0원제란?

전세금을 받아낼 때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냅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받아 되돌려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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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세입자가 자주 듣는 말이 핑계들, 전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세입자들은 아래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얼핏 사정이 딱해 보이지만,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개인 사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반환 의무와 무관

앞뒤로 두 달은 좀 기다려 주세요

기준은 계약 만료일

법률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계약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세입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임대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래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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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세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만료됐다면, 순서대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만 챙겨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갱신 거절 의사는 만료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기"보증금 못 준다", "새 세입자 오면 준다" 같은 집주인의 말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주소 이전)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먼저 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새집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엔 가압류를 미리 검토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판단이 다르니 무료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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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전세금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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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뜻과 갱신 거절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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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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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서면 공방,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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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에도 집주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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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 포함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가 제기되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대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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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변호사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많은 세입자가 "전세금도 못 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어떻게 내나"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의뢰인(세입자)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성공보수 없이 시작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
소송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강제집행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전문성과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450건+전세금 반환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지방 사건도 전화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세금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0원제와 내 사건의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비용 부담 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 본 게시글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비용은 시기와 법원·지자체·등기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과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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