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탓에 계약금까지 날릴 판,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탓에 계약금까지 날릴 판, 변호사 비용은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7-04 01:43 26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탓에
새 집 계약금까지 날릴 판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묶여 있고,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옵니다. 자칫 새로 넣은 전세 계약금까지 몰취될 수 있는 상황. 전세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글을 찾아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해 전세 계약금을 넣어 둔 상태라면 마음이 더 급합니다. 전세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그 계약금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이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0원제).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계약금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방식
  •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이 곧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집주인의 흔한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요
  • 집이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계약서와 법이 정한 것
  •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반환 기준
  • 돈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님
  • 새 세입자 구하기는 집주인 몫
  • 날짜 어기면 집주인이 계약 위반
핵심 쟁점

전세금이 묶이면, 새 집 계약금까지 위험합니다

전세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피해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갈 집에 이미 전세 계약금을 넣어 둔 경우, 잔금을 치르지 못해 그 계약이 깨지고 계약금까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생기는 이 '2차 피해'를 법은 특별손해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통상손해

늦게 받아 생기는 일반적 손해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특별손해

새 집 계약금 몰취 같은 추가 손해

모든 임차인에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해 둔 특별한 사정에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이 인정됩니다.

계약금까지 받는 법

"이사 갑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손해는 집주인이 그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예견 가능성)가 핵심입니다. 즉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에게 다음을 구체적으로 알려 두어야 나중에 계약금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 1
    이미 새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
  • 2
    계약금 액수
  • 3
    잔금 지급일
  • 4
    전세금을 못 받으면 그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통보의 구체성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집주인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밟아 두면 전세금은 물론 계약금 손해까지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해결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여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각 단계는 사건 상황에 따라 함께 또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사정과 비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무료상담이므로 부담 없이 상황부터 진단받으세요.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가능성(계약금 몰취 위험)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로 전세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요건이 갖춰지면 계약금(특별손해)까지 청구합니다.
0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뒤에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06

전세금 회수

묶여 있던 전세금과, 인정된 손해까지 되찾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정보

기간, 이자, 이사, 보증보험까지 미리 체크

소송 기간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

전세금을 늦게 받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대항력

전세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면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점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그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어야 승소 후에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 소송보다 빠를 것 같아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툼 없이 응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신뢰의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로 쌓아 온 기록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문
부동산·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MBC·KBS·SBS 등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억울함을 참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

전세금도, 계약금도 지키되 변호사 비용은 0원

0원제 핵심만 한 번 더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부터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계약금을 지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의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과 비용,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