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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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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21:17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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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비 0원제 운영중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대인의 사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 변호사비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에서 가장 망설이게 되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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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사건 처리 · 0원제 신청 폭증으로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받아야 할 계약해지 통지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보장하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 종료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2년이 더 연장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
묵시적갱신 성립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침묵하면 자동 성립
2
임차인 해지 통지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3
3개월 후 효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계약 해지

법 조문이 명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대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부인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지 후 흔히 벌어지는 일

법대로 받으면 끝나는 일을, 관행으로 미루는 임대인들

법은 명확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통지를 발송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관행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거다"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못 받느냐"
법이 정한 사실
새 세입자 여부는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 자금 사정은 임차인 책임이 아님
묵시적갱신 부인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함
3개월 경과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측, 즉 임대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굳이 묵시적갱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핑계 앞에서 임차인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 0원으로 해결하는 단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비 0원
STEP 01
내용증명 발송 (0원)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갑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은 법리상 매우 명확합니다.
STEP 04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또한 변호사비 0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 얼마나 걸릴까?

대략적인 진행 일정 예시
D-0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발송 ·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3개월
해지 효력 발생일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1심 판결 ·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 진입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임대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 정확히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합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은 그간 다뤄온 대표적인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전 확인할 것

통지 전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6~2개월 전 양측 침묵 여부 ·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낸 적 없고, 본인도 종료 통지를 보낸 적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혼동 금지 ·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한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해지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 구두 통보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지일자가 명확히 기록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개월 기산점은 통지 도달일 · 발송일이 아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내용증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나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 사례 기반
3개월 지났는데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묵시적갱신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묵시적갱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비 0원이라는 게 정말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변호사비는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먼저 해보면 어떤가요?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상황은 사실상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곧장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방 사건도 진행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라는 말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관행을 근절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사건 0원제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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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 평일/주말 상담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 가능
※ 면책 공지  본 글은 묵시적갱신 임대인 계약해지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안내문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 진행 절차, 예상 기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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