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5-20 20:13 79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마지막까지 보증금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0원제, 가장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이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경매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전 단계 변호사 착수금이 의뢰인 기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대다수 사건에서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 할까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임차인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경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빈 집을 지키기 위해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버텨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RE EFFECT · 핵심 효력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로 매각되어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청구 시 필수 — HUG·SGI 등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등기완료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제 — 임차권등기 이후 들어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참여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짚고 가야 할 점

임차권등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마쳐져야 우선변제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보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단독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위반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지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
변호사비 0원
4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단계
변호사비 0원
5
강제경매·채권추심·동산집행
임대인 부동산 경매, 채권·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6
보증금 회수 + 소송비용 회수
보증금 회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 회수
완료

경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POINT 01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INT 02

등기 시점이 중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 촉탁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빠른 진행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POINT 03

이사해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POINT 04

경매 시 우선 배당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수취권자로 인정받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POINT 05

소송과 병행 가능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권리 보전과 채권 회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POINT 06

전국 어디든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모두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나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관행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게 되는 가장 흔한 상황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핑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출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건 처리, 95% 승소율의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상황의 보증금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임대인이 경매 위기에 놓인 사건, 임대인의 잠적·연락두절 사건, 다가구주택의 복잡한 임차권 사건 등 사례별로 축적한 노하우가 회수율로 이어집니다.

450+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 일반 사무실과 어떻게 다른가

보증금 분쟁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사실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비교
통상 변호사 착수금
수백만 원
+ 단계별 추가비용
VS
법도 0원제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닙니다. 변호사 수입원이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라는 구조 자체가 다른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지 않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한 시스템입니다.

알림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받는 질문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우선순위가 판단되기 때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임차권등기가 늦으면 우선변제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이 달라지므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자체는 통상 2주 안팎이지만,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임차인이 알아둘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사가 임차권등기 완료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 부동산이 보증금보다 가치가 낮은 것 같아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경매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 기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며, 대다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FREE CONSULTATION · 무료전화상담

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선임 가능합니다.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경매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