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후 못 받은 전세금, 변호사비 0원으로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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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후 못 받은 전세금,
변호사비 0원으로 회수하는 방법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는데, 낙찰이 되고 보니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잔여 보증금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받아내는 길을 안내합니다.
경매·임차권등기·낙찰 이후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둔 임차인이라면, 어느 날 임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여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큰 경우, 낙찰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 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두는 수단'일 뿐, 회수 금액 자체를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이후가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임차인이 마주하는 세 가지 갈래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사건에서 임차인이 마주하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선순위이고 낙찰가가 충분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사건이 정리됩니다.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선순위 권리에 밀리거나 낙찰가가 낮아 일부만 배당되는 경우입니다. 잔여 보증금에 대해 추가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친 경우 등 배당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 즉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잔여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잔여 보증금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잔여 보증금, 그냥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경매로 끝났으니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다고 지레 단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은 채권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되찾으려고 또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어긴 임대인에게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잔여 보증금 회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이후 진행되는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외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사정이 있다면, 본 소송에 앞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추후 강제집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꺼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면, 이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어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인의 말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잔여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 관행을 바로잡자"는 사회 개선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로 임차인을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잔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수록, 잘못된 관행도 한 걸음씩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다룹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함께 짚어두면 좋은 부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회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 변호사 착수금은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보수를 부담합니다.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0원제 대상입니다.
경매 후 잔여 보증금도 변호사비 0원으로
경매 임차권등기 낙찰 사건에서 미회수 보증금이 남아 있는 임차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0원제로 운영되어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추가 회수 절차도,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화 한 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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