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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방법 막막할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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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9:30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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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안전 가이드

전세권설정방법, 막막할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회수

임대인 동의가 어려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권설정방법을 검색하시는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정보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전세권설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지만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방법의 핵심 절차를 짚고, 보증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소개합니다.
0원제 핵심 안내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외 사건에서는 150만원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임대차계약서나 확정일자와는 차원이 다른 보호 장치입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가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의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확정일자만 받아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경매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한 경우

바로 경매 신청 가능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방법, 단계별 절차

전세권설정방법은 크게 보면 어렵지 않지만, 임차인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임대인의 협조와 서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위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 및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대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신분증을 준비하고,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전세권설정계약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장을 준비합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4

등기수입증지 매입 및 신청서 작성

등기 신청 수수료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매입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할 등기소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임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6

등기 완료 및 효력 발생

접수 후 며칠 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기록됩니다. 등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방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필요서류입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임대인 준비

집주인 측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미동행 시)
임차인 준비

세입자 측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입증지 (수수료)
  • 신분증·도장

전세권설정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전세권설정 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비례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를 합치면 보증금의 약 0.24% 수준이며, 법무사 위임 시 별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구성

등록면허세
보증금 × 0.2%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별도 (위임 시)
예시: 전세보증금 1억원의 경우 등록세·교육세·등기수수료를 합쳐 약 25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5억원이라면 약 121만5천원 수준이며, 법무사 위임 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의 현실적 한계

전세권설정등기는 보호 효과가 강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고 보증금에 비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이 바로 다음에서 설명드릴 0원제 보증금 회수 절차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어렵거나, 만기가 지났다면

전세권설정방법을 알아봤지만 임대인이 끝내 동의해주지 않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4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5

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6

동산경매·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무료상담전화

전세권설정이 어렵거나 보증금이 묶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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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꾸준히 출연해온 변호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단지 한두 건 다뤄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가 0원제 운영을 가능하게 한 토대입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 처리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로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난이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사건 검토 후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판결 후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증금이 늦게 회수될수록 임대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위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다시 강조: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

전세권설정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보증금 회수까지 걱정하게 되셨다면,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그 외 사건에서는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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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방법 및 전세보증금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변동되거나 본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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