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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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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9:16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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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시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왜 망설이게 되나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답만 반복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알아보면 변호사 착수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성공보수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못 받은 보증금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날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부르는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됩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요

위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절차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지원합니다.

단계별 진행 흐름

1

무료 전화상담

계약 상황, 임대인 반응, 보증금 규모를 듣고 사건 방향을 잡습니다.

0원
2

내용증명 발송

정식 소송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보합니다.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0원
4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내 판결까지 진행됩니다.

0원
5

판결 및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0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구조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한눈에 보기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의뢰인 부담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회수되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그동안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미리 가압류해 둘 수 있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무료 상담 시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제, 왜 가능한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0원제의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 승소율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송달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승소율이 높습니다. 누적된 사건 처리 경험이 0원제를 떠받칩니다.

사회적 사명감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접수 안내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제로 신청 문의가 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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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 본 글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내용은 시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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