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하면 며칠이면 끝나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집은 정해진 상황. 임차권등기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그동안 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습니다. 다행히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받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참고로 알아두실 점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150만원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기간, 평균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기간은 신청 서류가 완벽하고 임대인에게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평균 2주 ~ 1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기간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느냐, 보정명령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2~4주
송달 정상 시
3~4개월
송달 지연 시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단독신청만으로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는 제도라, 일반 민사 사건보다 처리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기간을 단축하려면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가 정확해야 하고, 임대인 주소 보정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단계별 흐름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별 소요시간
1
신청서 작성·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즉시 ~ 수일
2
법원의 서류 심사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7~14일 정도 안에 등기 결정이 납니다.
7~14일
3
임대인·임차인 결정문 송달
법원의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송달됩니다. 임차권등기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수일 ~ 수개월
4
등기소 촉탁 → 등기 경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 등기소에 촉탁이 이뤄지고, 약 2~5일 안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2~5일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즉시
임차권등기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평균 임차권등기기간은 1개월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3~4개월까지 늘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송달 불능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합니다. 재송달·특별송달을 거치고도 송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기간이 4~5개월까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미비
계약서 누락, 도면 미첨부, 주소 표기 오류 등 사소한 부분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일반 가압류 신청보다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라 셀프 신청 시 종종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관할법원의 사건 적체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늘어 일부 법원에서는 처리 일정이 평균보다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먼저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청만 했다고 안심하고 짐을 옮기는 분들이 계신데,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줄이는 실전 노하우
임차권등기기간을 단축하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이 짧을수록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빨리 전달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단축 체크포인트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을 정확히 준비할 것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최신본 발급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가능한 한 정확히 확인
전입신고일·확정일자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첨부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 누락 없도록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법원 보정명령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송달 가능 주소를 함께 확인하고, 보정명령에 즉시 대응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함께 진행하면 좋은 절차
임차권등기기간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가는 전체 그림에서 임차권등기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이 진행되는 사이 다음 절차를 병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는 사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임차권등기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을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면 시간 낭비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계약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지연이자도 계속 늘어나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빠른 해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사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완료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권등기기간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 법도 0원제로 진행하면
법대로! 임대차계약대로!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은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일 뿐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기간을 진행하시면,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직접 운영합니다.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췄습니다.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자도 부담 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기간,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도 0원제가 알려지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을 고민 중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기간 0원제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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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 0원제의 핵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사실상 없앤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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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기간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나 절차는 임차인·임대인의 상황, 관할법원, 서류 준비 정도, 송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사건 처리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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