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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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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8:49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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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낸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절차, 서류 준비, 법원 방문까지 직접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잠겨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절박함, 또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직접 해보려 시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관할 법원 확인, 송달료 계산,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소송 가입과 공인인증서 절차까지. 보정명령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만 한다고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일 뿐, 실제 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셀프신청과 0원제,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직접 진행
  • 신청서 양식 작성 직접
  • 관할 법원·서류 확인 직접
  • 전자소송 가입·접수 직접
  • 보정명령 대응 직접
  • 등기 완료 후 소송도 직접
  • 강제집행 절차도 직접
법도 0원제 변호사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 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가
  •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 단계일 뿐이고,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이 차례로 필요합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만 끝내고 다음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0원제는 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존속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막아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해지 등)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가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직접 해보려는 분들을 위해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고,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관할입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계약 종료 통지서 등 사안별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접수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가입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 접수합니다. 종이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실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영수증을 신청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5
법원 심사·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통지서, 문자, 카톡 등)
  • 주택의 일부 임차 시 도면
  • 주거용 사용 입증 자료(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 때)

서류는 사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진행하기 전 관할 법원 민원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실비용은 얼마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 구성 (예시 기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 실비용 합계 약 4만 3천원 내외 (사안·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법무 의뢰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건당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위에 정리한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일 뿐,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까지는 어떻게 해냈더라도, 이 다음 단계에서 막혀 결국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단계.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본안소송.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진행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법이 적용되기 전 구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를 어긴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코로나·금리 때문에 힘들어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Q.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도달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으면 보증금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효과이지 금전 회수의 효과는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G·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고민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0원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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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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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과 관련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절차, 비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점·법원·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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