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 막막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후 막막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5-20 18:42 70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후 막막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발생 가능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들으신 후 안내해 드립니다.
STORY

임차권등기명령후, 왜 끝이 아닌 시작인가

등기는 권리 보전, 돈을 받는 것은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권등기명령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전세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임대인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 둘째, "지금 돈이 없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셋째, 아예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대로 행동하실 때입니다.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후 진행하는 4단계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함께 진행하는 단계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 및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확보 및 송달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송달까지 마쳐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경매·추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강제 회수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WHY

임차권등기명령후 셀프 진행, 왜 어려운가

검색이 많은 이유, 그리고 0원제가 답인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서류가 단순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송달 처리, 보정명령 대응,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대응까지 실수 한 번이면 기각이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위장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셀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면서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이고, 그래서 0원제가 답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셀프 진행으로 지친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DATA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숫자로 보는 신뢰성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왜 임차권등기명령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이라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 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BENEFIT

임차권등기명령후 챙겨야 할 5가지 권리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핵심 포인트
1
지연이자 청구권 —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합니다.
3
월세 납부 의무 종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더 이상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청·등기 비용 청구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용 — HUG나 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후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후 다음 단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3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COMPARE

임차권등기명령후, 진행 방식 비교

셀프 진행 vs 0원제 위임
소장 작성
셀프 시 청구취지·원인 작성에 상당한 시간 / 0원제 위임 시 변호사가 모든 서류 작성
송달 처리
셀프 시 임대인 송달 회피·주소 보정 어려움 / 0원제는 보정·재송달까지 자동 진행
답변서 대응
임대인 측 답변서·준비서면 대응이 셀프로는 부담 / 변호사가 즉시 대응
변호사 비용
셀프는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만 시간·정신적 부담 큼 / 0원제는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연계
셀프는 경매·추심까지 별도 진행해야 함 / 0원제는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연계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후 지급명령부터 진행하시려는 분도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NOTE

가압류, 미리 해두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가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FAQ

임차권등기명령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후 얼마나 기다리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후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지연이자만 늘릴 뿐 임대인에게 변제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대응하면 더 빠르게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툼이 길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미 이사를 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를 가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를 가신 상태에서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시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도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어느 지역의 임대 부동산이든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FINAL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셀프 진행이나 일반적인 선임에 비해 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을 들으신 뒤 설명드립니다.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생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 인력, 빠른 신청 권장
임차권등기명령후, 지금 바로 통화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시면 다음 영업일에 연락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후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한 확정적 안내가 아닙니다. 게시 시점 이후의 법령·실무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건별 진행 방안은 반드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