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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걱정 없이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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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8:29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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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통의 전화로 끝냅니다

★ 0원제 안내

주택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왜 꼭 필요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 새 직장 발령, 아이 학교 문제, 이사 약속 등으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의 핵심 효과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도 새로운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보존됩니다.
  • 등기부 공시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근거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민법상 연 5%,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십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
· 직장, 학교, 가족 사정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식의 핑계로 일관하는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진행 4단계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3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등기부 등재 후
안심 이사 가능

일반적인 처리 기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이 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 시점부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권리 보호 시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가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 단계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전세금 회수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강제집행
0원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숫자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서울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시 확인할 점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 금지

가장 흔하면서도 안타까운 실수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놓고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는데, 변호사가 직권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임대인 재산 상태 확인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검토해 드립니다.

잠깐, 지급명령부터 하면 빠르지 않을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빠른 절차입니다.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권등기와 함께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도 무료상담 때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비용 정책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을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살아요!

★ 0원제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신청 폭주, 빠른 연락 권장

주택임차권등기 무료전화상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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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변호사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인의 상황,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글 내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사건별 맞춤 상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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