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모른척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모른척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4-06 00:06 234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계약해지 통보 가이드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이 모른척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방법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미룬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도 임차인 부담 0원으로.
법도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진행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150만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으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가능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계약해지 통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분들이 통보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통보 이후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1전세계약해지 통보,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1

만기 6~2개월 전 : 해지 통보 기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2

만기 2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 위험 구간

2개월 전까지 통보를 못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만기일 : 보증금 반환 기한

통보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면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사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주의

구두 통보는 위험합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임대인의 답장이나 수신 확인까지 함께 보관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2통보 방법별 효력 비교 - 임대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전세계약해지통보 임대인에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달 증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지 통보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었음이 입증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거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도 높음

전화 통화 (녹음 없음)

임대인이 나중에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권장

카카오톡·문자 + 답장

임대인의 답장까지 받아 캡처해두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주의

일방적 문자 (답장 없음)

읽음 확인이 없으면 도달 여부 다툼이 생깁니다. 답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

내용증명 우편 발송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추후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내용증명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하므로, 적어도 만기 3개월 이전에는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말한다면?

캠페인 메시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참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4전세계약해지 통보 후 보증금 못 받을 때 - 법적 절차 순서

전세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법의 힘을 빌릴 차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이자 법적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3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 승소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4

4단계 :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5

5단계 : 전세보증금 및 지연이자 회수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0원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만 수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7전세계약해지통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사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동일하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행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내용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차인이 법도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계약해지 통보 이후 진행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해지통보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은 틀릴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상황과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본인의 사건에 맞는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