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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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이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왜 돌려받지 못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이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집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퇴거 후 열쇠 반납 등)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한 후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 구간 | 이율 | 적용 시점 |
|---|---|---|
| 소송 전 | 연 5% (민법) |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
| 소장 송달 후 |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
2억 x 12% x 120일 / 365일 = 약 789만원의 지연이자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못 받았을 때 꼭 기억할 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남다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세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도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인 서비스 범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그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의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해주세요.
2.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0원입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억울하신 분들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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