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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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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5 02:01 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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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무료상담전화에서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비용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안 검토 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왜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될까요?

전세계약만료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위의 이유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왔을 뿐, 법적으로는 명백한 의무 불이행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전세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갱신 거절 통보 (만료 6~2개월 전)
전세계약만료 전 최소 2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만료 후 즉시)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로,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것 없이 이사를 가면 전세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처음 의뢰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대항력을 잃지 마세요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이전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하지 않거나,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세요.
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집을 비워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오히려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계약만료후 소송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비용 별도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강제집행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에게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 중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만료후 이사를 꼭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꼭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빠른 대응이 전세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못 돌려받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본인 사안에 맞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www.jeonse.com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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