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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 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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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7:44 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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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 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를 놓쳤거나,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고?

전세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 각종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언제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1개월 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야 갱신거절을 통보했다면, 이미 법정 통보 기간(6개월~2개월 전)을 지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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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통보 기간

임대차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2020.12.10 이전 갱신)은 1개월 전까지 통보 가능했으나, 현행법 기준은 2개월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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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 통보의 위험성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1개월 전에 한다는 것은, 이미 법정 통보 기간(2개월 전)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해서 "나가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뒤늦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모두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HUG, SGI 등 보증기관 통해 보증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의사표시를 남기세요
  •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이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이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2년째 기다리라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핑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금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전세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전체 프로세스)

전세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적합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는?

전세금 지연이자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예시) 전세금 2억 원 기준,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연 12%이면 연간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 포함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비용 별도 청구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청구 0원
강제집행 비용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계약 해지 통보 방법: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할 때,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A

문자/카카오톡 통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증거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읽음 확인이나 답장 캡처를 해두세요.

B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3년간 보관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 구조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다릅니다. 의뢰인(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앞두고 반드시 체크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임대인과의 통화 및 대화 기록을 남겨 두었나요?
  • 이사 전까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았나요?

전세계약만료 통보 후 전세금이 걱정이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만료 통보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은 개별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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