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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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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7:38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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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전세계약만료통보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왜 중요한가요?

전세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통보 시기를 놓치면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방법과 절차

통보 방법 3가지

1
문자 또는 카카오톡 -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받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의사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공시송달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법원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전세계약만료통보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 확보의 역할을 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며,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하세요. 법도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역시 0원입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0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후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전세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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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한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만료통보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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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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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건수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출연 다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성공보수 별도 0원
강제집행/경매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전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만료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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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v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합니다.
v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고 반드시 증거를 확보합니다.
v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v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v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합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직접 작성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변호사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소요

변호사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율 95% 이상

6

강제집행/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완료

변호사비용 0원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서비스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도에 의뢰하면 이 모든 것이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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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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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만료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법적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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