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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 보증금 못 받을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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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7:25 2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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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전이사,
보증금 걱정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전세계약만료전이사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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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 왜 보증금 문제가 생길까?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이전, 학업,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항력 상실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어,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후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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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정했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쌍방이 합의하면 언제든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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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이사 의사 통보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의사를 알리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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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반환이 수월해집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도 미리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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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신규 세입자, 임대인, 기존 세입자 3자가 합의하여 보증금 반환 및 이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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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령 후 이사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서 전입신고를 옮겨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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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 복비,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 중도해지 시 복비(중개보수)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 세입자의 사정으로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협의상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복비 부담
최초 계약 중 중도해지
임차인 부담 (협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대인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임대인 부담
임대인 귀책으로 해지
임대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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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유지,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유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절대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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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혹은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새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 모두 법적 근거 없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러한 사유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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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해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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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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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합의 종료 합의서를 갖추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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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요?
그 부담, 법도가 덜어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을 권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www.jeonse.com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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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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