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까지 전부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받았어도,
소송이 남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대위변제 이후 잔액이 남아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상담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승소율
사건수
0원제의 핵심 원리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이 대위변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 법적 처리가 필요한 단계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는 단순히 보증기관이 돈을 대신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자신의 권리 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거나 전출 처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을 시도하거나,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아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법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원
사건 개요 파악 및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02-591-566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구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대응의 시작이자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6개월 내 판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일 이후 연 12%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소송 처리 실적
승소율
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대위변제 관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잔여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을 포함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 시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이후 잔여 금액 청구,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의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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