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까지 전부 해결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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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까지 전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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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8:2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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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받았어도,
소송이 남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대위변제 이후 잔액이 남아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전국 상담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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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의 핵심 원리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회수가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이 대위변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 법적 처리가 필요한 단계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대위변제 구조, 제대로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는 단순히 보증기관이 돈을 대신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자신의 권리 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위변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거나 전출 처리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대위변제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서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지급 증빙 (송금 내역 등)
해지 통보 및 반환 독촉 내용증명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을 시도하거나,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아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사건 개요 파악 및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구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대응의 시작이자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6개월 내 판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일 이후 연 12%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를 받았는데, 보증금 일부가 부족합니다. 나머지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금액이 전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로 확인하세요.
Q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을 해야 할까요?
A 셀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셀프 소송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인데, 그 부담이 없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등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A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진행되며,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0원제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 사건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건+
전세금반환
소송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주요 이력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실무 이해도 탁월)
MBC · KBS ·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직접 집필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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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0원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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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변호사 0원
채권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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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강제집행
변호사 0원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대위변제 관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잔여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을 포함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 시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구체적인 조건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이후 잔여 금액 청구,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의 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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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09:00 ~ 18:00 | 전국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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