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 변호사 선임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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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
변호사 선임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가압류 신청부터 공탁,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복잡한 절차 전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드립니다.
임차인 변호사 선임비 0원 제도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생각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 걱정부터 앞서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현금 공탁입니다. 가압류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담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금 공탁 비율
(청구금액 기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
전세금반환
사건 수
변호사
선임비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가압류 현금 공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누가 공탁하느냐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담보공탁
임차인이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입니다. 청구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승소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온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경합하면 법원이 배당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체 흐름을 아래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만큼,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도 센터가 알려드리는 현명한 판단 포인트
- 가압류 필요 여부 판단: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연이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재산 상태 확인: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하면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보다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 파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비교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강제집행 별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0원
법원 실비만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혹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0원제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이 막혀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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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호사 선임비 0원,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비를 0원으로 운영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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