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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셀프로 쓰려고 검색했다면 꼭 보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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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7:49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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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직접 작성하려고 검색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별지 작성이 막막해서 검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구조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보수가 0원입니다. 처음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처리합니다.

[참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본문 외에 별지(별지 목록)라는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이 별지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법률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양식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처럼 낯선 개념들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를 찾아 검색하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직접 작성하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별지 필수 기재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임차인(채권자), 임대인(채무자), 임대인 은행 등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별지 핵심 내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임대차계약 날짜, 부동산 주소, 보증금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제외 금액까지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단순히 별지를 쓰는 것 외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법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

추가 부담

담보 제공 명령과 공탁

법원은 청구금액의 10~40%를 담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절차가 추가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 — 실제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서의 별지 목록은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됩니다.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예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빌라 ○○호)을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위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 예시입니다. 각 사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작성 오류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언제 필요한가요?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법이 말하는 기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반환 기준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계약 위반 주체는 임대인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슬로건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는 바로 이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변호사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첫 번째 공식 조치입니다.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95% 이상 승소율.
변호사비 0원
5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도 포함.
변호사비 0원
6
소송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실비도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서비스에서 변호사 보수가 0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단독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혼자 하지 마세요

별지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무료전화상담 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OK

02-591-5662 무료상담 전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요약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별지를 직접 작성하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0원이며,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예외적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특수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법도를 통한 소송이 일반 변호사 선임 대비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체감하시게 됩니다. 비용 관련 상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과 절차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지역·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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