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2-21 16:51 23 0

본문

0원제 안내

0원제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한계 도달 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놓고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으세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도 돈이 없다고, 새 세입자가 와야 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받으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바로 연결

02-591-5662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됐으니 나가 주세요"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먼저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고, 임대인은 그 즉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을 하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해놓고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상황 1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 역시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을 전세금 반환 지연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 3
임대인이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이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 뒤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내놓는 핑계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의 답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VS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계약 만료 즉시 반환 의무 발생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VS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계약서와 법이 기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꼭 드릴게요"
VS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소송 제기 후 지연이자(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 가능

전세금 돌려받는 단계별 프로세스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빠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신청하세요.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법원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도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판결을 실제 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6
전세금 완전 회수
전세금 원금은 물론,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력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전 과정
변호사 비용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과 절차를 알아야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며 임대인은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어 전세금 회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절차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첫 내용증명부터 최종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전세금 반환 요구서.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필수 절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95% 이상 승소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판결 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임대인의 동산까지 압류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모든 강제집행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법도 0원제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연락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상담도 0원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 내용, 부동산 상태,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