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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확인 후 전세금 못 받고 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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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5:59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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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확인 후
전세금 못 받고 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소액임차인도, 그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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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 강제집행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법도는 그 억울함을 없애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 내가 해당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적용 기준 (현행)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중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든 아니든,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
처리 사건 수
수천만 원~수억 원 규모의 사건 처리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검증된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지상파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대리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듣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 "몇 달만 더 있어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반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일 것
  • 2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입주)를 완료했을 것
  • 3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쳤을 것
  • 4 경매 또는 체납처분 매각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것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의 선후 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분도, 그 이상의 보증금을 가진 분도 아래 절차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방 사건도 바로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이사해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연 12%)도 청구합니다.
  •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 회수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서비스 범위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300~500만 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원 실비용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내가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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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여부,
비용 구조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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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전국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든 그 이상이든,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당신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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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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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령 해석과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실제 법률 효력을 갖거나 정확한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담당 변호사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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