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금액 작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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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금액이 작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보증금이 소액이라 소송을 포기하셨나요?
소액 임차인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찾으세요
"소액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것은 곧 소송 대상 금액도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 사무실의 착수금 300~500만원을 생각하면, 보증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해결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한도로 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02-591-5662) 시 확인해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일부를 우선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권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계약 위반이며,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와 해답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금액이 작아서요",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원룸에서 나오며 변호사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는 법적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소액이든 대액이든 계약대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납부하시면 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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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
모든 강제집행 과정 포함
승소 후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획득
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일관되게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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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승소율
비용 부담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 매체에 전세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세 분야 전문가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부터 대규모 소송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에 동참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든 수억 원짜리 보증금이든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돈을 돌려받을 기준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원제이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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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틀리거나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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