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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정확히 알면 변호사비 0원으로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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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4:4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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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정확히 알면 변호사비 0원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부터 최우선변제권까지 ·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전화 한 통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착수금 0원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란 무엇인가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잃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경매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3년 2월 21일 개정 이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 보증금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경매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8,500만원 이하
그 외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 시행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2023.2.21 기준)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최대 수령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1억 원인 주택에서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원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낙찰가의 절반인 5,0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0순위 배당권자로서 보증금의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을 지키려면 최우선변제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3가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01 소액 보증금 요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
02 대항력 구비
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완료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유지
03 배당요구 신청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닙니다.
  •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보증금 전액 보호에 유리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이유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핵심 수단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해서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중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관행처럼 기다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민법상 연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해당 여부, 소송 가능성,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즉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5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 등)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확보한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6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소액이라도 소송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 이제 그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를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일반 법률 사무소의 경우 착수금만 300~500만 원, 성공보수 별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경매 등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릅니다. 처음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소송 한 번 해볼 만한 구조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 그리고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건을 선별하고 최선을 다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피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위반을 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기다려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 KBS ·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단독 집필
  • 현재도 각종 언론 전문가 활발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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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임차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법이 지켜줍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극히 일부 사건에서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면책공지 ] 본 내용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 및 개별 사건의 적용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절차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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