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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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상속, 임차권 승계, 반환 거부까지 — 막막한 상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떠안게 된 상황은 그야말로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이 승계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권은 누가 승계하나요?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임차주택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차권을 단독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경우 승계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권은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승계 거부도 가능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임차권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신고 전에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기존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승계·유지됩니다. 함께 거주하던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상속인의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반환받는 절차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바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 한 번 이상 갱신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 확인 및 전입신고
상속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사망신고 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보이며, 이후 소송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집주인 또는 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공식 반환 요청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0원전세금반환소송
95% 이상 승소율
0원부동산경매
판결 후 강제집행
0원채권압류·추심
임대인 재산 압류
0원동산경매
동산도 강제집행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서비스를 넘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족분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찾아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제한 없이 처리합니다. 0원제에 대한 높은 수요로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원제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 비용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내용증명 발송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청구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 | 단계별 추가 청구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가능) |
전세금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계약대로 법대로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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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 또는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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