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이 작아서 변호사 선임이 아깝다"고 생각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가능
핵심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내용증명
02임차권등기명령
03전세금반환소송
04부동산 경매
05채권압류·추심
06강제집행
소액 보증금이든 고액 보증금이든, 소송 한 건만이 아니라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강제집행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해드립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이런 상황이신가요?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 빌라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맡기고 2년을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고 말할 뿐,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더니 착수금만 300~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돈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까지 써야 하나' 싶어 포기할 뻔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소액 전세보증금 사건도 전액 회수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 소액 임차인은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단,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
최우선변제 한도액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이하 |
위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물권 설정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계약서부터 보세요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핑계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만료일에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혀 별개입니다. 계약 위반이며 법적 청구 대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처럼 통용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계약 만료 이후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기다릴수록 시간과 지연이자 청구 기회만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면 지연이자율이 더 높아집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소송 전 반환 지체에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
소장 접수 후 판결 시점부터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수록 그만큼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는 셈이기도 합니다.
서울 소액 전세보증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셨다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 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채권압류·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 변호사비 0원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95%+
법원 판결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 덕분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수천만 원 소액 보증금부터 수억 원 고액 사건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원
모든 단계 변호사 착수금
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3관
MBC·KBS·SBS 출연 전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지상파 3사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입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무료로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사건 처리 ·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 — 서울 소액 임차인도 예외 없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02-591-5662)로 연락하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법적 고지 및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소송 절차 등은 법령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개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반드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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